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나요? 고령화 사회에 정부가 고령자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저렴한 고령자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과 돌봄 등 고령자에 맞춘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화 복지주택이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고령자 주택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서 고령자의 건강, 식사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교육, 우울증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고령자의 건강과 여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장에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령자 복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 복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 고령자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우선순위)
- 소득요건 일반 입주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인데 1인은 70%, 2인은 60% 이하
-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인데 1인은 90%, 2인은 80% 이하
-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 입주 전 세대 분리
- 임대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 입주자로 간주하고 당첨 취소
- 자산요건 자동차, 일반 및 금융자산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3,683만 원 추가 관리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은 관할 지역주민센터 및 LH 마이홈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원하는 지역과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가격 (보증금, 임대료)
고령자 복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적인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900만 원 내외
- 월 임대료 3만 원~9만 원
민간 실버타운이나 요양 시설보다 비용적으로도 훨씬 저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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