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를 아시나요? 취약 계층을 위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방문상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다소 생소한 법률홈닥터 제도 지원대상,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소속이라 하니 믿음이 가는데요.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있으며, 법률상담, 법률문서작성, 법교육, 복지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홈닥터 상담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홈닥터 상담은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대부분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법률홈닥터 및 전화번호
법률홈닥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10~17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가까운 지역 시청, 구청 등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기관연락처 보기)
간단한 법률문제는 연락처 통화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은 원하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데 금전적인 부분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주저 말고 법률홈닥터로 연락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대상자,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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