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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 정리

by 주백과 2023. 1. 9.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사진-식약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

 

제조,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하고 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실험으로 산출해 설정한 기간입니다. 

품질이 유지되는 총기간의 60~70%로 설정됩니다. 

 

 

소비기한

 

적절한 보관법을 준수했다면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럽, 일본, 케나다,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많은 나라에서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의 유통,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품질의 변화 시점의 60~70%가 되는 시기입니다.

 

소비기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표시제입니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따를  섭취 가능한 기한입니다. 품질 변화 시점의80~90% 되는 시기입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사진-식약처>

 

 

소비기한 제품

 

현재 소비기한이 공개된 식품은 과자, 두부, 빵, 소시지, 어묵 등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되는 제품들입니다. 

식품 유형 유통기한소비기한 증가율
과자 45 -> 81 80%
과채음료 11 -> 20 76%
빵류 20 -> 31 53%
어묵 29 -> 42 44%
유산균 음료 18 -> 26 44%
소시지 39 -> 56 43%
두부 17 -> 23 36%

식약처에서는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화된 2031 1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상한 음식을 먹어 병에 걸리면 제조,유통업체가 책임질까?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 유통업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조·판매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해주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식품을 섭취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식품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면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 섭취할 있는 식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것을 막아 환경 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찬성의견도 있지만, 유통되는 기간이 연장되면 변질된 음식을 먹게 확률 커지는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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