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를 부대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부대비용까지 계산해 합쳐야 총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외 또 어떤 부대비용이 있는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세제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총비용은 중고차 가격+중고차 부대비용입니다.
중고차 부대비용 5가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취등록세
- 공채
- 매도비
- 성능 보험료
- 중개차 중개수수료
1. 중고차 취등록세 (중고차 법인상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 승용차 7%
- 승합차, 화물차 5%
- 경차 4% (경차 74만 원 감면 혜택)
2. 중고차 취등록세 (개인 간 직거래 및 위탁 판매 차량)
- 위탁 판매 차량은 중고차를 법인 상사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차량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 직거래, 위탁 판매 차량은 실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취등록세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적게 발생하지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입니다. 차량 가격, 지역, 차종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위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누르시면 car365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2023년 자동차 취등록세 세제 혜택
- 경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 1,875만 원 이하까지만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로 계산됩니다. (경차 2,000만 원 구매 시 초과 금액 125만 원의 4% 5만 원이 부과됩니다.)
- 다자녀 가구 대상자 7~10인승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산출 금액에서 200만 원을 제외, 200만 원 이상은 85% 제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은 등급에 따라 1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 차종은 2,000cc 이하, 7~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공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최대 40만 원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공채 비용이 면제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동일합니다.)
- 수소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제 혜택 | 개별소비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공채 |
장애 1~3급(시각장애포함)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시각 4급 | 면세 안 됨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국가유공자 1~7급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 면세 안 됨 | 면세 안 됨 | 면세 안 됨 | 전차종 면세 |
중고차 구매 할 때는 부대비용까지 고려해서 정해놓은 예산에 차값을 대략 80% 정도로 정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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