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 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요? 아파트 분양 주택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공공주택 청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주택청약 1순위를 잘 확인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비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해당 지역 최소 2년 거주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2년 거주자에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예치금 기준 이상 채워놔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보통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지만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첨시 취소)
예치금 기준은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까지 | 102제곱미터까지 | 135제곱미터까지 | 모든 면적 | |
서울, 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 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인천에 민영주택 아파트에 104제곱미터를 청약하려면 얼마의 예치금이 필요할까요?
- 청약통장에 700만 원의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기타 광역시, 135제곱미터까지 적용)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매 달 입금하지 않아도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을 넣으시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약 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기준에 충족될까요?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모자란 금액을 증액하면 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1일 전까지 모자란 금액을 증액하셔야 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청약 조건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하시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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