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부터 더욱 확대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지역이 대폭 확대되고 이웃 주민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2025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받는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360° 언제나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만 2세에서 만 4세 미만(생후 24~48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나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점 작년에는 13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제도가 올해는 18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약 5,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2025년 신청 가능 지역 (18개 시군)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신청 불가능 지역 (13개 시군)
수원, 고양, 용인, 부천, 남양주, 의정부, 시흥, 김포, 평택, 의왕, 안산, 이천, 연천
■ 지원 금액 (월 기준)
- 아동 1명 돌봄: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45만 원
- 아동 3명 돌봄: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
특별히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돌봄비가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기본 자격 요건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국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거주 조건: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가정 형태: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없음
■ 돌봄 제공자(돌봄 조력자) 요건
- 친인척의 경우 (4촌 이내)
* 다른 지자체 거주 가능
* 조부모 등이 포함됨
-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의 경우
* 해당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필수 교육 이수 필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필수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 2월 10일(월) 오후 6시
- 돌봄 활동은 신청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 돌봄 조력자 변경은 매월 1~10일 사이 경기민원 24에서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용 신청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 공백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돌봄 활동일지
3. 기타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추가 증빙서류 (필요시)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
- 상세 문의: 경기콜센터 031-120
- 모든 서류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처럼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이웃 주민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지역 사회의 육아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제한 없고 최대 원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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