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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직자, 이직자,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ft. 일정, 미리보기)

by 주백과 2023. 1. 4.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정산을 다시 계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뱉어내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직자·퇴직자·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사진=언스플래쉬>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징수된 것을 원천징수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한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월급에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보고 올해 납부할 세금을 다시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과 부양가족 등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에 맞는 증명서류들을 수집, 확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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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

    일정 대상 내용
    1월 15일부터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http://www.hometax.go.kr)
    1월 15일 ~ 2월 15일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독,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 -> 회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을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월 10일까지 회사 -> 국세청 2024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휴직자 및 이직자,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휴직자

    휴직자의 경우 위 직장인 근로자 방법과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자

    퇴사 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직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지 못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퇴사한 회사와 껄끄럽지 않다면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 옮긴 회사에서 근무 기간만 연말정산을 한 뒤 3월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회사의 원천정수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에 받게 되는 거죠.

     

    퇴사자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주는데요.

    아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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