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정산을 다시 계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뱉어내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직자·퇴직자·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징수된 것을 원천징수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한 세금입니다. 즉, 개인의 소비 성향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월급에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보고 올해 납부할 세금을 다시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과 부양가족 등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에 맞는 증명서류들을 수집, 확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
일정 | 대상 | 내용 |
1월 15일부터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http://www.hometax.go.kr) |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독,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 회사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을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 회사 -> 국세청 | 2024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휴직자 및 이직자,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휴직자
휴직자의 경우 위 직장인 근로자 방법과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자
퇴사 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직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지 못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퇴사한 회사와 껄끄럽지 않다면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 옮긴 회사에서 근무 기간만 연말정산을 한 뒤 3월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회사의 원천정수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에 받게 되는 거죠.
퇴사자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해주는데요.
아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라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 한 뒤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제를 많이 받아서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빠진 공제 자료 없이 알뜰히 챙겨 많은 보너스를 받기 바라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기간과 일정, 근로자, 퇴직자, 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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