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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 신청방법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by 주백과 2024. 4. 19.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가구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에 따라 산정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4-근로장려금-맞벌이소득기준상향

 

소득 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3억 원 주택 소유, 융자 2억 원의 경우, 재산 합계액은 3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는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3. 인터넷 신청
  4.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01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본인 인증 > 소득, 재산 확인 >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확인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 연락을 받았거나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기간 내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 및 기간,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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