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가구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에 따라 산정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3억 원 주택 소유, 융자 2억 원의 경우, 재산 합계액은 3억 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1일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는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본인 인증 > 소득, 재산 확인 > 환급계좌 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 연락을 받았거나 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기간 내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내용 및 기간,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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