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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유치원비 세액공제 정리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교육비, 방문학습지)

by 주백과 2024. 1. 18.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일 년간 우리 아이들 유치원비, 현장학습비, 방문학습지 등 교육비 많이 나갔는데 어떤 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지 취학 전 아동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유치원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연말정산-유치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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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연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 1~2월에 지출한 취학 전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취학 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 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및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취학 전 주 1회 이상 방문학습지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학습지 교육비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1. 부양가족 주민번호 *표로 주지 않기
  2. 2022년 자료로 주지 않기
  3. pdf파일에 비밀번호 걸어 주지 않기
  4. 굳이 pdf파일 프린트 출력 후 스캔 떠서 보내지 않기
  5. 중도입사자인데 조회기간 1~12월로 주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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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해 문의할 곳 안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액공제 야무지게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유치원 교육비 등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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