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찾아오는 세액공제 혜택 꿀팁들. 세금을 최대 16.5%까지 깎아주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혜택과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납입한도 세액공제 계산, 언제까지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최대 148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부터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으니 이것들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며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소득까지 다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것'
-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바로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 600만 원
-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300만 원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를 혜택 한도에 맞게 섞어서 총 900만 원을 사면, 최대 148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
연금저축은 환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뺄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에 펀드 및 ETF 상품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뺍니다.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돈을 뺄 수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연금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IRP는 정해진 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뽑는 경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16.5% 기타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최소 30%는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만간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해지 시 16.5%의 세금을 내야하니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계좌 개설 및 입금하셔야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가 만 55세 만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자세한 연금소득세율은 국세청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55세 이후 가입해도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 개설 방법
연금저축 계좌 개설은 증권사 앱을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은 신분증 사진 인증 등 간단한 절차로 일반 계좌 만들듯이 시키는데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 개설 후 연금저축 투자 가능한 펀드나 ETF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최대 한도 600만 원까지 입금만 해놓으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TF 종류도 많은데요. 보통 나름 안정적인 미국 S&P500, 나스닥 지수추종 ETF가 인기가 많습니다. 사고팔고 귀찮으시면 펀드투자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은 신청하고 다음 날부터 돈을 입금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IRP계좌를 만들 수 없고 평일에 만드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기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금저축 및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납입기간입니다.
※ 2023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23시까지 입금하면 인정
- IRP: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16시 마감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은 입금만 인정되면 펀드, ETF를 사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2023년을 넘기지 않으면 되지만, IRP의 경우 현금만 입금하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29일에는 상품을 매수해야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 해를 넘기셨다면 다음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서 매달 적금식으로 한도혜택 내에서 조금씩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과 IRP는 돈이 묶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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