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13월의 세금이 될 것인지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금액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 먼저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채우셨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의 사용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어느쪽으로 몰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합니다.(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이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고향사람 기부금이 세액공제 되면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 관람료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와 함께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 1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
세액공제액 | 100,000원 | 166,000원 | 248,500원 | 908,500원 |
답례품 | 30,000원 | 150,000원 | 300,000원 | 1,500,000원 |
총 혜택 | 130,000원 | 316,000원 | 548,500원 | 2,408,500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 홈택스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클릭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도 참고로 돌려보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파 관련주 기업 (난방 수혜주) (0) | 2023.12.10 |
---|---|
연차 돈으로 계산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2) | 2023.11.27 |
김포 서울 편입 관련주 (서울시 김포구 관련 수혜주) (2) | 2023.11.02 |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류 비용) (1) | 2023.10.31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인터넷 신청방법 (노령연금 예상 금액) (0)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