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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리후생비, 식대, 상여금)

by 주백과 2023. 1. 12.

2023년 최저임금 금액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급인지 교통비 포함인지 식대 포함인지 상여금 포함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바뀐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산기-볼펜-사진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어떤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범위입니다.

     

    • 휴일수당, 근로수당을 제외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는 식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좋겠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죠.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처럼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 후 금액 계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상여금,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2019 2020 2021 2022 2023
    정기상여금
    (미산입 비율)
    25% 20% 15% 10% 5%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7% 5% 3% 2% 1%

     

    2019년~2023년 상여금,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표입니다. 위 미산입 비율과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최저시급 월 환산 금액 상여금
    미산입 비율
    상여금
    미산입 금액
    복리후생
    미산입 비율
    복리후생
    미산입 금액
    2020 8,590원 1,795,310원 20% 359,062원 5% 89,766원
    2021 8,720원 1,822,480원 15% 273,372원 3% 54,674원
    2022 9,160원 1,914,440원 10% 191,444원 2% 38,289원
    2023 9,620원 2,010,580원 5% 100,529원 1% 20,106원

     

    2020년~2023년 상여금,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입니다.

     

     

    기본급, 식대 10만 원으로 직원의 급여명세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식대 산입 전, 후 금액

      식대 산입 전 금액 식대 산입 후 금액
    기본급 2,010,580원 1,930,688원
    식대 100,000원 100,000원
    월급 2,110,580원 2,030,688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임금 월 환산 금액 2,010,580원에 식대 중 일부가 최저 임금으로 반영되어 기본급을 1,930,688원으로 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법 제6조 4항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처럼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상승에 의한 사장님(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에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설날, 추석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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