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연초에 퇴사해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수당은 가능한지, 퇴사 전 연차 사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 해 1년 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올해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는 내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
- 근로 기간이 1년을 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다니다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 첫 번째는 퇴사 예정자가 연차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는 퇴직 때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 첫 번째는 급여 담당자가 월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퇴사 예정자가 담당 업무에서 필수 인력이 아닐 경우 연차수당을 아끼기 위해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 예정자의 연차 시기를 정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쓸 만큼의 연차만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 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결론은 퇴사 전 연차 사용은 올해 받은 전체 연차일수에서 나눈 것이 아닌, 지난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연차이기 때문에 연차 전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연차에 관해 부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사 남은 연차 사용 가능 여부와 퇴사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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