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말이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받을 수 있다 하고, 어떤 이는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남은 연차 돈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 돈으로 계산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이 많거나 팀원이 적은 경우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 돈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그럼 어떤 경우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못 받게 될까요?
'연차촉진제도' 들어보셨나요?
대상 및 휴가 | 1차 사용 촉진 기간 | 2차 사용 촉진 기간 | |
회사 > 근로자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용구) |
근로자 > 회사 | 회사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후 통보) |
|
1년 미만 근무자 | 입사 1년 차 되기 3개월 전 |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입사 1년 차 되기 1개월 전 |
1년 이상 근무자 | 7월 1일~10일 (6개월 전, 10일 간) |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0월 31일까지 |
회사가 별도로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서면으로 2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계산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2차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면으로 2차에 걸쳐 근로자가 통보받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확실히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가 되겠네요.
남은 연말 행복하시고, 지금까지 연차 돈으로 계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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