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들어보셨나요? 공사중단 된 건물 등에서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유치권 행사 뜻은 무엇이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행사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뜻
유치권 행사는 물건에 발생하게 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대방의 물건을 점유하여 담보로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을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제받기 위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공사대금 문제로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소유자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사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
- 유치권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물건에 관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대금을 계약서 기간이 넘어서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적법한 점유를 해야 합니다. 통상 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면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치권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을 도급인에게 이전한 상황이라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장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목적물을 적절한 수준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수준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 건물에 직접 상주할 필요는 없고, 경비원 등을 상주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설치해 도급인이 건물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을 방치해 침수되게 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등 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담받으시고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 요건,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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