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민등록증에 내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다 노출되어 있는데 짜증 나지만 먼저 신고해야겠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정부24)에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인 |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 | 본인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 정부24(www.gov.kr) |
신고 기간 | 근무시간 | 24시간 |
※ 인터넷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 면, 동 담당자가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됩니다.
- 정부 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 전화 1382로 분실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후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전국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방문하여 분실신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작성 예시 가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신청작성 예시
-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 분실신고와 분실철회 중 하나를 선택
- 구분에서 분실철회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증 습득일 직접입력
주민등록증 습득 중 처리 방법
- 습득기관(습득자):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습니다.
- 읍, 면, 동: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받기 전이면 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기합니다.
- 정부 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정부24 신청 시 사진파일)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 면, 동에서 파기한 경우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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