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 원씩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만드는 '1억 만들기 통장'입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기간과 가입대상 조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고,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정부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기간은 3월 18일(월)~4월 5일(금)입니다.
- 3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을 거쳐 가입 가능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합니다.
- 2월 22일~29일 신청자는 3월 18일~3월 29일에, 3월 4일~8일 신청자는 3월 25일~4월 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살펴보자면,
-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2022년 기준)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청년도약계좌 11개 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오픈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등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등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과 가입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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