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돼 복리후생비, 식대, 상여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1.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됩니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4년 이후에는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며 이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4년 이후에는 전액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15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0%를 받는 경우, 월 상여금 78만 원 중 최저임금의 25%인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 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조치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항목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예: 식사, 숙소 제공)
고용노동부
제목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등록일 2024-08-05 조회 302,604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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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리후생비, 식대, 상여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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