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작년에 구매한 자동차는 될까요?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연말정산 가능한 항목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구입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신차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신차 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정책브리핑에도 나와 있고, 필자가 신차 구매 딜러에게 연락해서 안 된다는 사실 확인도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 현금으로 신차를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매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만 사업자 비용처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처럼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차는 이미 세금이 투명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연말정산 가능 항목은 무엇일까요?
- 중고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역시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도 100%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도로 통행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관리비, 공과금처럼 개인적인 소비와는 성격이 달라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
- 국세 및 지방세
- 아파트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TV 시청료
연말정산 시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능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신차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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