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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제외 대상) 및 계산기

by 주백과 2023. 12. 20.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단기예술인, 일반예술인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사진=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월평균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경우, 보험료 총액은 월 12,800원. 예술인과 사업주의 월 부담액은 월 6,400원입니다.

 

2. 월평균보수 80만 원의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술인은 '최저임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월 보수가 80만 원 이하여도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3.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부 수익 활동을 인정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수급 기간 수익을 감액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예술인은 일부만 감액하거나 전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렬령이 정하는 자

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제외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 저작권 계약, 예술강사 등 문화교육 관련 계약 등

2.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

3.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문화례술용역 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용역_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pdf
16.72MB

 

 

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상실(이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고용보험-계산기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는 예술인고용보험(kawf.kr) 웹사이트에서 보험요율, 상한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밖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절차, 지급절차, 신고, 납부, 내용 등등 전반적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계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아티스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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