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저축, 이자, 혜택 등 둘의 차이점과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모두 주택 구입을 위한 수단이지만,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저축 방식 차이점
- 청약저축: 청약통장을 통해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정부 주택청약 저축 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정기예금의 형태로,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고 고정비율로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주로 제공하고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자 및 혜택 차이점
- 청약저축: 정부의 주택청약특별저축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정해진 기간동안 고정 이율로 이자를 받지만, 정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용도 차이점
- 청약저축: 특별한 주택 공급 계획 참여 목적으로 설계돼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예금: 주택 구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아닌, 단순 예금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한 번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시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차이점과 전환 방법이었습니다. 내집마련 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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