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기 위해 가입하여 매달 적금통장식으로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금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만든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순위로 청약 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지됐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가입일과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 명의 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 청약저축과 동일 |
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위 종류와 가입일에 따라 부모님 청약통장을 내 명의로 받아올 수 있는데요.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이유는 통장가입기간 점수가 부족하거나 부모님의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경우 청약가점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과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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