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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정보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납입인정액 상향 내용 정리)

by 주백과 2024. 6. 13.

국토부는 2024년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및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청약통장납입금액변경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저축해야 공공주택 당첨선이었는데 이 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몇 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00조 밑으로 감소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청약통장-납입금액

 

※ 6.13 대책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1. 청약통장 전환 허용

  • 청약부금, 예금,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및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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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통장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 인상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3. 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 저출생 / 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

 

4. 뉴홈:나눔형

  •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 10년 정산제 도입

 

5. 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시 126% 룰*

  • 공시가격 140% x 담보인정비율 90%
  • 임대인 이의제기 시 감정평가 허용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앞으로 청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소식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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