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4년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및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저축해야 공공주택 당첨선이었는데 이 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몇 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00조 밑으로 감소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 6.13 대책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1. 청약통장 전환 허용
- 청약부금, 예금,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 및 기간 인정
2. 청약통장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 인상
- 월 10만 원 > 월 25만 원
3. 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 저출생 / 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
4. 뉴홈:나눔형
-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 10년 정산제 도입
5. 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시 126% 룰*
- 공시가격 140% x 담보인정비율 90%
- 임대인 이의제기 시 감정평가 허용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앞으로 청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소식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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