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자동신청: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2024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 안내였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짠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히어로즈 체크카드 발급대상, 혜택, 신청방법 정리 (5) | 2024.08.29 |
---|---|
2024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지급시기 (0) | 2024.08.07 |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내보험찾아줌) (0) | 2024.05.23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정리 (0) | 2024.05.22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간 요약 정리 (0) | 2024.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