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거나 퇴사하여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연금 수입, 금융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적으로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 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1.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이 안 돼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2.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외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낸 사업 소득, 상가나 주택 등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는 알바를 했거나 라이더, 대리운전 등을 포함합니다.
3. 연금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해당사항이 없고 종합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종합과세 대상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은 전체받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되고, 60%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여기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근로 소득까지 합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직 및 퇴사의 경우
1. 퇴사 후 이직하여 현재 회사와 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 직장의 소득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퇴사를 하고 별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중도 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추가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환급을 받기 위한 자료를 모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에 해당하는 직장인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기재한 계좌로 자동입급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서면 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4. 세무대리인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지금까지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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